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덕기)은 오는 24일부터 2013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4년생)를 대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병무청은 2006년부터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경남지역 징병 검사기간은 전반기 ‘13. 2. 1(금)부터 3. 12(화), 후반기 7. 8(월) ~ 11. 29(금)까지 이며, 이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다만, 1일 징병검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해야 하며,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도 본인선택을 할 수 없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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