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를 노린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 대거 적발

형사입건 109건, 과태료 68건/18,518천원 부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3/02/14 [12:53]

설 특수를 노린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 대거 적발

형사입건 109건, 과태료 68건/18,518천원 부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3/02/14 [12:53]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8일까지(36일간)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거짓표시를 비롯하여 원산지를 위반한 158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업소에서 재포장하여 음식점, 병원 등에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를 비롯한 105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쌀·돼지고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 등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18천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거짓표시) : 배추김치 44, 돼지고기 28, 쌀 20, 쇠고기 6, 기타 7

특히 이번 단속은 2.4일부터 2.7일까지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하여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끔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의 사전 방지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양곡의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한 4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미표시한 5개소와 쇠고기 이력제표시 위반 10개소에 대해서는 3,1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 시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별 적발내역(13.1.1.~2.8.)


구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

양곡

연산 등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양곡

표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천원)

과태료

(천원)

과태료

(천원)

부산

43

3

23

7,806

4

900

1

50

울산

10

0

7

2,419

3

900

0

0

경남

52

1

23

5,193

3

900

4

350



105

4

53

15,418

10

2,700

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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