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이찬구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주임 | 기사입력 2013/03/05 [13:44]

[기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이찬구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주임 | 입력 : 2013/03/05 [13:44]
안타깝게도 작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시크노래주점’ 화재로 많은 인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그때마다 업주의 영세함으로 배상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2013년 2월 23일 시행되었다.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주임 이찬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 제도는 노래방·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 하여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올해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주체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가입 하는 화재보험과는 차이점이 있다.
 
보험금도 업종별 면적별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 예정이며 각 대상별 고유의 일련번호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부여받아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은 11개 보험판매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처럼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정부예산으로 배상한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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