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 치료와 재활의 기회 부여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4/01 [09:37]

창원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 치료와 재활의 기회 부여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4/01 [09:37]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어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해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 된다”고 하면서,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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