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산나물 등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와 사업소, 자치구 등 7개 기관 77명의 기동반을 편성해 지역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 감시원과 함께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인터넷 카페, SNS 등 기획관광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을 뽑거나 훼손하는 행위" " 멸종위기종 및 관상식물, 소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굴취하는 행위" "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 및 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농‧산촌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시민들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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