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5/05/17 [18:08]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5/05/17 [18:08]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추진방향과 기업체 지원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토대로 약 13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전국의 638만 근로자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근로자는 638만 명인데, 우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기업체는 약 68만 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약 65만 개 정도 되고, 전산 활용 능력이 안 되는 소규모 영세회사들이 약 3만 개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번 5월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약 절반이 넘는 1,500만 명이 신고대상으로서 개청 이래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기준으로 종소세가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253만 명,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이 약 63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서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을 재배치하고, 전산 인프라를 보강하고, 연말정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5월에는 여러 가지 신고가 겹쳐있고, 인력이나 전산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주는 기업체와 세무대리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기업체의 환급의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5월 가정의 달에 환급을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체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듭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쪽입니다.

회사는 개정세법에 따라서 5월 말까지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정산 대상은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5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환급금 지급은 회사에서 5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놓은 세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에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 회사를 통한 재정산과 종소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회사에서 받은 재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중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됩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정산 소요시간을 고려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회사의 재정산 업무를 국세청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이번 재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재정산 지원 대책입니다. 68만 개 기업 중 약 9만 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먼저, 홈택스 이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전산 활용 능력이 있는 회사는 국세청이 개발해서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재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6만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환경이 안 되어 있거나, 직원이 소수인 규모 회사로서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한 회사는 5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초 3월에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재계산해 놓은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세무서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약 3만 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자체 회계 프로그램이나 민간의 상용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는 먼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토대로 해서 수정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시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재정산 대상자를 회사에서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재정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재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 문의를 하면 알려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금 신청 때문에 홈택스에 대한 전산 과부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근로자한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회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퇴사자와 폐업회사 근로자에 대한 재정산 방법입니다.

퇴사자와 폐업회사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 한 그 회사에서 정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6월 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신고전용 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자가 재정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산이 안 된 경우로 확인되면 6월 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퇴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산에 따라서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올해는 재정산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그리고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소세 신고를 6월 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재정산은 현재 근무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을 한다면 중복 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재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2월 회사로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제자녀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2월에 신고 누락한 자녀는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에 얘기를 하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봐서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근로자가 입양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급에 관한 문의는 재정산을 하는 회사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기 전에는 근로자 개인의 환급금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다양한 창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문의는 세무서 법인세과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놓은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창구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재정산 코너에서 재정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 스스로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산과 관련한 국세청의 추진계획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개정된 세법의 취지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소득자들이 차질 없이 5월 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세무대리인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님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은 아시겠지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기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와 세무대리인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 차원에서 어떻게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하는 만큼 기업체와 세무대리인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이번 재정산 기간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2월에 연말정산 한 그 회사에서 재정산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준비해 놓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재정산 대상인지 여부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연말 재정산이 안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6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귀속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한 68만 개의 기업이 되는데, 65만 개 기업은 이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다만 수정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산매체의 제출 요령에 따라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5월에 기업체나 세무대리인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 근로자들이 해야 될 것을 기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인 비용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는 전산매체 환경이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아주 인원이 적어서 전산을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 3만 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연말정산 당초 신고도 전산매체로 제출을 안 하고 종이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다시 재정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그대로 줘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세무서에 그대로 제출하니까 거기에도 별도의 비용은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이 재정산하고 이미 월급을 지급한 10일이나 15일인 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정산은 5월 말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월급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5월에 근로자들한테 환급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알아보니까 개별 기업마다 특성은 있지만 한 20일, 21일 정도 급여를 지급하는 대다수 많은 대기업들은 조금 빠듯한 시간이지만 빡세게 해서 ‘가능하면 5월 가정의 달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회사도 있고. 10일에, 교원이라든지 군인들 10일에 이미 제출한 데에서는 이미 연말정산을 해서 받아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6월에,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그것은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개별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6월 월급을 줄 때 조정해서 할 것인지 그 판단인데,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전국 세무관서를 통해서 ‘가정의 달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차세대시스템 개통을 지난 2월 20일에 있습니다. 2주, 3주 차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11주 차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화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부하 문제가 지금 중순보다는 아마 5월 하순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름 대책은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나중에 한번 통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 해놓은 세금보다 환급이, 이번에 재정산해서 환급금액이 더 있다, 더 발생한다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회사에서 별도로 국가에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닙니다. 6월 10일까지라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정산을 해서 내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일찍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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