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휴대용 부탄가스 관련 부당한 공정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등 각 법인 및 각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아울러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은 2007년 하반기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하였습니다. ㈜태양 등 6개사는 2007년 하반기경 합의를 시작으로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서 원자재가격 변동 시기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2007년 ㈜태양, ㈜맥선, ㈜닥터하우스의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을 자제하기 위하여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임원들이 별도로 또 모임을 했는데, 각 사의 영업임원들은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식당 등에서 모임 등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인상이 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을 하는 한편, 인하될 때에는 일부만 반영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격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위 합의를 토대로 6개사는 원자재가격 상승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는 약 20~70원씩 출고가격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아까 모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에 대해서는 법인을 고발을 하고, 본건 담합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법인의 대표도 고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그 담합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어떤 게 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이 담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라 한다면 가장 좋은 모습의 증거자료로써 ´합의서´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본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합의서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이사들의 모임이라든가 영업이사들의 모임이 있은 이후에 그 합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각 사 간 담당자들 간의 어떤 메일 교환 등에서 관련되는 합의의 내용들이 노출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발을 한 것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이게 과연 법원에 가서 이 담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런데 증거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증´도 있는 반면에 ´인증´도 있는 것인데, 증거의 종류에는요. 인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술´이거든요. 진술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 그러니까 한 업체는 자기의 어떤 행위 사실을 부정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정을 토대로 해서 심판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합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 가서도 충분히 증거력, 증거능력이라든가 증명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리니언시 그 부분은 우리들이 NCND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실질적으로 그 초기가격이... 글쎄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이 뽑아내지는 않았는데, 아마... 애초에 500원부터 시작했나요? 보도자료에... 조금 전에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가격 변동 추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은 것 있거든요. <질문> *** <답변>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장 위의 것만, 위의 것을 기준으로 보면 500원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7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원 정도, 원가 기준으로 그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오를 때는 좀 담합해서 많이 올리려고 했고 내릴 때는 좀 적게 내렸다, 이것 같은데 그러면 원자재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오를 때 9번, 내릴 때 2번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자재가격 폭은 얼마나 변한 거예요? <답변> 지금 구체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얼마 정도가 변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단지 우리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폭·인하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원자재가격의 변동 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것을 사실 다 더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이것을 다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50원의 인상을 했다고 했을 때 원자재 변동 폭은 보통 한 30~35원 사이, 그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을 때 한 50원 정도 올렸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하요인이 생겼을 때 보통 한 30~70원 정도 아까 인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평균 잡아서 그냥 50원이라고 봤었을 때 지금 가격은 50원을 인하를 했었을 때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따른 인하요인은 한 80원 정도 생겼는데 50원 정도 인하를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숫자로, 딱 떨어지는 숫자로 얼마 올랐고, 그러니까 ´원자재가격이 얼마 올랐고 실제로 인상은 얼마 했다´ 이런 접근은 아니지만 얼추 개략적으로 그런 추세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그리고 이거 2012년에 조사 시작하셨던데 오래 걸린 이유가 뭐예요? <답변> 조사 관련해서 일단은 이게... 아마 특별히 오래 걸렸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사업자가 몇 사람이, 6개 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아까도 질문 잠시 있었습니다만, 우리들이 주로 진술에 많이, 진술을 많이 받는 그런 식의 접근이 됐었는데 이 특정업체가 자기들의 그런 가담 여부,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진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평균적인 개념으로 보면 약간 이것도 정당한 우리들의 업무 집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담합하는 데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2~3년이 소요가 되는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특별히 많이 시간이 걸린 케이스도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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