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무자격 회원의 선거참여와 회비 매수 의혹 등이 법적 쟁점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5/18 [14:40]

충주상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무자격 회원의 선거참여와 회비 매수 의혹 등이 법적 쟁점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5/18 [14:40]

지난 3월 16일 치러진 19대 충주상의 의원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무자격 회원 선거 참여와 회비 대납 의혹 등 충주상의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번 ‘충주상공회의소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주)원성 조민용 대표는 “지난 19대 상의 선거를 겪으면서 법정회비로 운영되는 공익경제단체의 선거가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대납 의혹, 무자격 의원 선거 참여 등 공정성이 훼손된 탈법 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누군가가 나서 잘못된 관행을 고침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50여년을 넘게 지역사회와 함께 한 충주상공회의소가 대다수 회원사를 배척하고 일부 토호세력끼리 기득권 활용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은 특정인에 대한 지적이나 개인 문제가 결코 아니며, 지난 수 년 동안 상공회의소를 편의적으로 운영해 온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절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회비 대납에 의한 매표 행위의 실제 여부와 일회성 회비 납부액에 따른 선거권 차등이 가져오는 평등권 위배 문제, 무자격 회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업무방해 여부 등이 법정에서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결과를 통해 19대 의원선출과 회장 선거의 적법성을 확인받게 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 충주상공회의소는 19대 선거를 관장했던 전임 회장과 현 집행부 사이의 책임 공방도 관심이 되고 있다. 소송 대처과정에서 그 동안 상의 운영 문제와 선거관리의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해질 경우 양측 간의 의견 충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충주상의는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특별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선거권 매수 의혹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3월 16일 19대 의원 45명을 선출했고 이어 23일에는 강성덕 충주산업(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