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5/05/20 [11:40]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5/05/20 [11:40]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필수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동의·선택권을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원칙적인 약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1개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입니다.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시정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인확인절차는 인터넷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반면 정보의 유통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회원에게 회원가입 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반하고 고객에게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의무이행이나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단계는 최소화하거나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휴사이트 통합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제휴사이트에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ID를 설정하게 하면서 통합회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 받게 하였습니다.

4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통합I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제휴사 간에 공유됨에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관련법 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휴사이트 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제휴사이트 가입 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이용을 금지한 법령 조항에도 위반합니다.

5페이지, 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예외조항입니다.

사업자가 보유하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원칙적으로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방침’, ‘부정이용’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연장하여 보유하게 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정하여 보존이유, 보존항목 및 기간을 명시해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예외적인 보관 사유, 보관 항목,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장기 보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위험’ 등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원가입 시 누구나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게 기술적으로 반영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자마다 반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질문>
***

<답변>
네이버는...

<질문>
***

<답변>
안 하는 거고요.

<질문>
***

<답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질문>
***

<답변>
네. 홈쇼핑...

<질문>
***

<답변>
그런 것도 있고요. 구매 단계에서는 그 사이에 필요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구매나 결제 단계가 아니라 회원가입 시부터 무조건 하게한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 법률상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질문>
***

<답변>
정통망법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정통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아마 관련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시정을 할 텐데, 우리는 최대한 소비자한테 친화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약관법 측면에서 제시를 한 것이고, 정통망법은 규율을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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