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론스타가 주장하는 부동산 과세 문제는 ISD 각하 사유

국내 소송 포기해야만 ISD 제소 가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5/07/02 [10:45]

[성명서]론스타가 주장하는 부동산 과세 문제는 ISD 각하 사유

국내 소송 포기해야만 ISD 제소 가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5/07/02 [10:45]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의 분쟁중재, 일명 ISD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 측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중재 내용을 공개하면 중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중재절차 회부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론스타는 ISD 심리에서 스타타워와 극동빌딩 등의 매각차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부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론스타는 국내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과세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ISD의 근거가 되는 「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투자보호 협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한 해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부동산 관련 과세 문제에 있어서 론스타는 ISD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버젓이 워싱턴에서는 ISD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재에 응하기 전에 이러한 협정 내용을 근거로 중재 각하를 요구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에 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심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이번 ISD는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중재 각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기 싫으면 떳떳이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
 
이를 밝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분쟁중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중재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에 강력히 문제제기 했었는지를 밝히기 바란다.  
  
 
[참고] 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호 협정
 
제8조(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생략)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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