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진당해산 이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2/08 [19:49]

[기자수첩]통진당해산 이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5/12/08 [19:49]
▲ 진주인터넷뉴스 김은영 편집국장  

2016년을 丙申年을 새롭게 맞이하기에는 많은 여운이 남는 한 해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로부터 복잡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지는 미궁 속’ 이다보니 국민들의 가슴앓이는 갈수록 심화상태이다.

 

최근 민중총궐기대회 폭력집회로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무법천지로 만든 민노총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의 무전기와 헬멧, 손도끼와 해머, 절단기 등 경악할만한 흉기 등 증거 물증이 나와 있고 많은 국민들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이날 저녁 폭력시위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폭력시위의 과도함을 공분(公憤)하고 있다.

 

불법 폭력집회에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이 나타나서 “언제든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며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선동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비급하게 조계사로 도망친 한상균이 과연 민노총 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번시위는 수많은 반정부 시위에 단골로 참가했던 진보연대를 앞세운 극렬좌파 단체와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며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석방을 요구하는 종복 좌파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엄중한 법으로 대쳐 해야 한다는 여론의 소리를 인지하기 바란다.

 

저들이 말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고, 이석기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명령을 내렸고 그로인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통진당.png
 

현재 경남지역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지만 경남도 시.군 의원은 아직 7명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강민아 의원(진주시의회 2012년, 통진당 탈당)을 비롯해 창원시의회 강영희, 정영주, 김석규, 송순호 의원, 함안군의회 김주석 의원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헌재가 국회의원직 상실만 결정했을 뿐 지방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소속정당이 사라진 진보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변경되어 있을 뿐 여전히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최근 진주시의회 류재수(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공장 건물을 불법 증축하며 물의를 빚다가 급하게 철거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또다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KakaoTalk_20151123_143359694.jpg시민단체에서 지난 11월 23일 전 통합진보당 류재수 의원의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집회를 열어 "류재수는 사퇴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어 문제가 일고 있다.
 

 

또한 류재수 의원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물어뜯는 식으로 지역문화를 폄하하고 매사 갈고리 마냥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동안 자신만은 깨끗하다는 식으로 어떤 일이던지 논란을 확대하여 시정의 불만을 일삼아오던 진보세력이 아니던가.

 

불법으로 온갖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류 의원이 최근 장애인차량을 타고 시청을 출퇴근한다는 그의 부도덕적 행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상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해산명령 이후 남아있는 잔해인 진보세력들의 임무완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통진당의 숨은 목적이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고 본 것이다.

 

통진당 핵심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은 RO(지하혁명조직)를 통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한 정당의 지방 의원에게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라 한다.그렇다면 통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 마나 아닌가.

 

독일은 1952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한 뒤 연방선거법에 위헌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해산 정당의 의원직 처리 문제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절대적으로 법률 정비를 서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