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1/06 [15:53]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1/06 [15:53]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되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법개정으로 영구적으로 해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 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테크 상품으로 향후 공제가입자의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불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원을 돌파하고 계속하여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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