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집중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근익 기자 | 입력 : 2016/04/26 [16:51]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선장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낚시금지구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음주운항 등이며, 낚시어선 승객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원해경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벌이고 있으며, 4월 30일 창원해경 관내 항포구 4곳에서 경찰관 50여명이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창원해경관계자는“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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