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례연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 개최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필요

송혁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25 [11:42]

경영판례연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 개최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필요

송혁수 기자 | 입력 : 2016/05/25 [11:42]

[송혁수기자]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대 국회 개원으로 기업을 둘러싼 여러 법안들이 발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효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규제,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선문대 곽관훈 교수는 우리 상법이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운영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독립적인 워런트*를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트: 발행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유연하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