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입장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5/25 [22:58]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입장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6/05/25 [22:58]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는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입장과 같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밝힌다.

 

감사원은 법률자문과 과거 유사판례를 토대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현시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 누리과정 ‘보육대란’ 속, 경남은 ‘무풍지대’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러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또한, 교육재정은「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유아교육법」에는 교육청의 관할권이 유치원이므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사무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고,「유아교육법」및「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우리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경남교육청이 추경에 활용 가능하다는 재원 3,102억원에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완료한 후 발생될 불용 예측액과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 등 83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2,263억원은 이번 추경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

 

또한, 감사원이 발표한 활용 가능재원에는 감사원의 요구로 경상남도가 그동안 정산 마지막연도에 전출하던 지방세를 집중적으로 전출한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는 그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가의 예산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시설 보수는 뒷전으로 하고 누리과정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다른 교육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명확히 정리하고,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 규모 4조원

인건비 (70%) 2조 8,000억원

운영비 (7.5%) 3,000억원

시설비 (6.5%) 2,700억원

교육사업비 (15%) 6,000억원 (누리과정 7%, 2,900억원 포함)

지방채상환이자 등 (1%) 300억원

< 장기적 투자 계획 사업 > ※ 2017년도 소요액 4,398억원

○ 시설 현안(5년간 분산 투자): 7,340억원 (매년 약 1,468억원 소요)

­ 석면 천정 교체 3,700억원

­ LED 교체 3,000억원

­ 교체시기 경과한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400억원

­ 바루바닥(가시찔림 등) 교체 200억원

※ 학교교육환경개선(소규모 보수 등) 별도 (매년 300억원~500억원 소요)

­ 급식소 개축 40억원

○ 학교운영비 물가반영 매년 250억원

○ 학교신설사업 계속비 예산 확보 우선 확보 필요액 1,896억원

※ 2017년도 1,730억원, 2018년 이후 166억원

○ 유치원, 특수학교 및 다양한학교 신설 500억원

※ 단설유치원이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부족함

○ 초등돌봄교실 (현 3학년까지 실시 중) 매년 250억원

※ 교육부에서 6학년까지 확대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미수용

○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200억원

< 2016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 반영 사업 > 1,225억원

○ 과밀학급 학급증설 미 반영 60억원

○ 3년간 동결된 학교운영비 미 인상 (10%) 270억원

○ 찜통더위 전기요금 미 인상 (5%) 20억원

○ 노후된 기숙사 개축(창원기계공업고, 김해건설공업고, 경남체육고) 135억원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급식비(8만원) 59억원

○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요구액 대비 미 반영 200억원

○ 누리과정 4개월 4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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