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영업구역 제한 위반 낚시어선 적발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으로 바다의 안전 확보!!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7 [15:37]

창원해경, 영업구역 제한 위반 낚시어선 적발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으로 바다의 안전 확보!!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6/06/27 [15:37]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25일 오전 부산 가덕도 아동섬에 낚시객 3명을 내려준 혐의로 낚시어선 A호(4.24톤)의 선장 구모씨(57세)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낚시어선A호가 낚시객을 철수시키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25일 오전 9시 20분께 신고를 받고 가덕도 아동섬으로 출동한 신항안전센터 순찰정은 갯바위 낚시객 3명을 검문해 안전을 위해 낚시객의 안내가 금지된 아동섬에 승객을 내려준 A호 선장 구씨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구씨는 25일 오전 4시 30분께 가덕도 대항항에서 승객 8명을 A호에 태우고 출항해 4시40분께 가덕도 아동섬 갯바위에 승객 3명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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