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내용 신속처리…대금 못 받던 중소기업에 숨통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2/02 [11:04]

설 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내용 신속처리…대금 못 받던 중소기업에 숨통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2/02 [11:04]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18일부터 설 전날(2월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1월말 현재 총 63건을 접수받아, 이중 15건을 처리(10억5000만원)했으며, 갈수록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를 비롯,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처리의 전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했다.

접수된 신고·상담은 설날전에 해결되도록 우선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전국 광역지자체 산하 380여개 대규모사업자와 대한상의·전경련·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또는 조기지급을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사무소는 명절기간동안 ‘하도급대금을 1주일 당겨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원·하도급업체를 초대하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완화되고, 아울러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력 풍토조성이 기대된다. 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관행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하는 행태는 기업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