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불법어업은 더 이상 없다’

단속·안전점검·교육·홍보·지도 등 다방면 활용

서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8:45]

‘부산에서 불법어업은 더 이상 없다’

단속·안전점검·교육·홍보·지도 등 다방면 활용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02/07 [18:45]
▲ 불법어선 단속 및 어선안전점검 사진/사진=부산시     © 서진혁 기자

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가 2018년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어업인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증가,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 등 매년 어획량의 감소함에 따라 관할해역의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회복,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서다.

 

단속‧점검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무적선) 어업행위 단속, 시기·어업별 불법어업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구명장비, 소화기, 비상통신기, 항해등화, 기적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 어업 지도선과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선안전점검반(14개반, 35명)을 구성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준법조업 유도를 위한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지도를 실시한다. 

 

교육은 ‘어선안전의 날(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어선 안전점검 후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선진 어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8년 불법어법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로 해상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안전의식 고취‧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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