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헌법 총강에 수도(首都) 조항 넣고 토지공개념 명시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6:33]

文개헌안, 헌법 총강에 수도(首都) 조항 넣고 토지공개념 명시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21 [16:33]

 

▲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에 대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게 됐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신설도 주목된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태 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조항에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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