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은재 의원 성명,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허용한 헌재 결정 환영”

“교육부 학생·학부모의 혼란 줄일 정교한 대안 조속히 제시”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8/07/03 [00:52]

한국당 이은재 의원 성명,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허용한 헌재 결정 환영”

“교육부 학생·학부모의 혼란 줄일 정교한 대안 조속히 제시”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8/07/03 [00:52]

 

▲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국회 교문위 소속)     ©

 

 

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교문위)은 2일 성명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의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문재인 대선후보의 ‘단계적 전환’ 발언 이후 전교조 출신 등 소위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 죽이기는 ‘사실상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제한’”이라며 상임위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고, 교육부가 지난 12월말 자사고의 일반고 동시선발을 골자로 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혁신’은 “사실상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기도한 것”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교육 정상화나 공교육혁신은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김상곤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재 국회의원이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은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5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법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제19대 대선후보가 자사고·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주장을 내 놓은 이후 전교조 출신 등 소위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추진되어 12월 26일 교육부와 청와대가 법령 개정까지 해 가며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기도했지만, 지난 28일의 헌재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는 교문위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고, 결국 헌재도 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자사고·특목고의 폐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중 2, 3학년들의 고입정책과 관련한 정교한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교육부는 고입정책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현 중 3학생의 고입과 관련하여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에 대해서도 헌재의결정을 존중해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 중 2학생들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교육부 장관 등은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 같은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2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교문위원)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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