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탄력근로제 연장에 태클거는 양대노총, 고용난 가중에 제 발등 찍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자리가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도 기대 할 수 있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8/11/20 [10:17]

【새롬세평(世評)】탄력근로제 연장에 태클거는 양대노총, 고용난 가중에 제 발등 찍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자리가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도 기대 할 수 있다' -

김대은 | 입력 : 2018/11/20 [10:17]

 

▲   탄력근로제 연장에 태클거는 양대노총  ©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주 노총과 한국 노총 등 양대 노총인 노동계가 반발을 넘어 시위를 통해 몽니를 부리고 있어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장과 역주행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경제대란을 넘어 참사 수준에 이른다.

 

제조업 생산과 공장가동률,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다 보니 고용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것은 당연하다.

 

화급을 다툴정도로 상황이 긴박한데 양대노총은 내 밥 그릇 지키겠다고 언제까지 붉은 머리띠를 머리에 질끈 동여 매고 슈퍼 갑질로 힘 없고 빽 없는 자영업자와 취준생들의 일터와 일자리를 틀어 막고 겁박하고 있는가?

 

양대노총을 향해 국민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는 있나

 

귀족노조를 넘어 로얄노조고 갑(甲)중의 갑(甲)이라고 부른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이미 시장(市場)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난리가 아니다.

 

특히, 특정기간에 업무가 쏠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주문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넘어 사업장의 존폐여부가 달렸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각종 경제지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특단의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이 담보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과 괴리가 생기면 즐거움에 앞서 후유증만 생긴다.

 

저녁이 있는 삶도 열악한 재정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는 대안은 지금으론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하는 현실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단위기간 확대는 개별노조에 맡겨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다.

 

그런 점에서 경영계의 주장처럼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종·직종별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게 당연하다. 

 

사사건건 평행선을 걷기만 한 여야정도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손을 마주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곤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업자는 100만명이 넘어섰고 청년실업률은 10%를 넘나들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출 주력산업들은 줄줄이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참사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남이야 죽든 말든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남의 밥통마저 걷어 차려는 이기주의적 행동은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도 시원치 않는다.

 

양대 노총은 제 몫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밥그릇까지 깨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경제의 한 축으로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조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 비하면 양대 노총은 로얄노조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제 밥그릇만 챙기기 식의 갑질과 안하무인(眼下無人)격 행태에 대해 또렷이 기억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당국은 노사정 대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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