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52.4%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8 [16:26]

경남도민, 52.4%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안민 기자 | 입력 : 2018/11/28 [16:26]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7일 하루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 학생인권조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 10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4%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58.7%), 여성(46.2%), 연령별로는 만50-59세(58.8%), 만19-29세(57.3%), 만40-49세(56.1%), 만30-39세(53.1%), 만60세 이상(41.8%)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창원권(61.0%), 동부권(50.1%), 중서부내륙권(48.6%), 남부해안권(46.3%)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는 응답의 비율은 25.2%, ‘잘 모르겠다’는 2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1.4%,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으로 진행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