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취약기간 ‘풍등 날리기 금지’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8:23]

마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취약기간 ‘풍등 날리기 금지’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9/01/09 [18:23]

마산소방서는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이용한 행사 등으로 인근 산림 등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관내 마산합포구청 등 공공기관 203개소에 대해 겨울철 화재취약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행위금지 안내’에 나섰다.

 

▲ 풍등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규제를 위해 소방본부장ㆍ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ㆍ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 시 풍등을 날린 사람 혹은 풍등행사 주최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 기간에 풍등 날리기 등 행사를 하려면 소방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한다. 풍등ㆍ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 사용 ▲행사 주최 측 풍등띄우기 전 안전교육 ▲화재 위험구역 안전거리(10km)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화재 경계 소방력ㆍ안전관리 인력배치 ▲행사장 주변과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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