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노상문기자 | 입력 : 2019/01/17 [11:16]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 진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불이 나거나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소방차량 진입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각 건물마다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적치·노면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인재는 막아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daum.net/eknews
- 시사우리신문-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베트남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vi&u=vi&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영문
- jptrans.naver.net/j2k_frame.php/japan/u=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일본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중국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urinews.co.kr
- 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naver.com/agh0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