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노상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1:16]

진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노상문기자 | 입력 : 2019/01/17 [11:16]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 진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불이 나거나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소방차량 진입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각 건물마다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적치·노면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인재는 막아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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