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신청에서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되었다는 권력형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지난해 독립유공 포상자 중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손혜원 의원 가족이 유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훈처는 “재심 신청자의 경우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제보자와 보훈처 직원과 간의 통화 녹취록 전문이다.
★ 보훈처 직원 : 아까 전화 받았던 보훈처 직원인데요.
◇ 제보자 :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이번에 사회주의 이력이 있던 사람도 그 독립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게 좀 규정이 완화됐다고 하더라구요.
★ 보훈처 직원 :그렇게 된 부분이 있구요.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
◇ 제보자 :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서류들을 제출했던 사람은 그냥 따로 신청서 낼 필요 없이 같이 심사해달라고 전화로 요청만 드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서나 관련서류를 같이 내야되는 것인지 좀 여쭤볼라고 전화..
★ 보훈처 직원 : 네 이미 제출하셨던거는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구요. 전화상으로 신청이 곤란하고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되는데요.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구요. 대신 백지에다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포상이 안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명이 소명할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던가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데로 그런 사유로 재심을 신청하고 싶다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재심을 올릴수 있는지 없는지를 회신을 보내드릴 거에요.
◇ 제보자 : 음 그렇군요 어쨌든 신청서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훈처 직원 : 네.
◇ 제보자 :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훈처 직원 : 감사합니다. 제공=자유한국당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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