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에 61억원 지원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19.03.15일까지 접수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1:11]

제주도 2019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에 61억원 지원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19.03.15일까지 접수

양연심 기자 | 입력 : 2019/03/06 [11:11]

[시사우리신문]제주도 양연심 기자= 제주시에서는 축산업 경영에 따른 사료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축산농가 및 법인을 지원하고자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 제외자
   1.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2.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3.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4.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자금 사용용도 및 지원조건은 올해 61억원(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의 배정된 자금 범위 내 선착순 대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범위 내 1.5배 증액 운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비 부담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 농가 및 법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축산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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