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부터‘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집중단속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19/03/28 [20:13]

제주시, 4월부터‘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집중단속

양연심 기자 | 입력 : 2019/03/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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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제주도 양연심 기자=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사업장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지난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었다.


제주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계도기간으로 규제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다.


오는 4월부터는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외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외사항으로,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의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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