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기초연금 홍보 및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

서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5:46]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기초연금 홍보 및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9/04/12 [15:46]

 

▲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전경.     ©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는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오는 25일부터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연금액을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단독가구는 최대 253750원이 지급되고 부부가구는 최대 406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남부산지사는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및 가두캠페인을 통한 현장홍보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작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됐다. 남부산지사 관내 지역의 경우 57445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송규태 남부산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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