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과다, 정부 제재 필요할 때

김남경(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기사입력 2019/06/11 [15:37]

[독자투고]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과다, 정부 제재 필요할 때

김남경(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입력 : 2019/06/11 [15:37]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애용하고 있다.

 

간편하고 가격 부담도 없는 데다, 다양한 종류가 출시되고 있어 원하는 대로 맛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BGF리테일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도시락은 바쁜 직장인이나 혼밥러(혼자 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컵라면을 누르고 편의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 시장은 2018년 기준 3500억원 규모로, 2017년(2500억원) 대비 40%가량 증대했다. 2013년(779억원)과 비교하면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판 도시락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237mg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2000㎎의 62% 수준이다.

 

1회 제공량 당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선 도시락도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현행법상 나트륨 함유량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제시한 적정 나트륨 함유량도 권고 사항에 지나칠 뿐 위반해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뇌경색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나트륨 과다 식품이라면, 시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식약처 관계자는 도시락 구입 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햄과 소시지, 절임류 등이 많이 든 도시락은 피할 것을 조언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 기관이 시민에게 위험한 먹거리는 피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거나 나트륨을 저감하는 기업에게 포상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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