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힐피거, 계약 만료 앞둔 대리점주들에게 직영점 전환 계획 통보

"1년여 전 계약종료 통보 법적하자 無"…"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논란

이판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14:27]

타미힐피거, 계약 만료 앞둔 대리점주들에게 직영점 전환 계획 통보

"1년여 전 계약종료 통보 법적하자 無"…"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논란

이판석 기자 | 입력 : 2019/06/28 [14:27]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계열사인 한섬이 SK네트웍스 패션부문에서 인수한 미국 캐주얼 브랜드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가 토탈 패션 브랜드로 확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2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해말 계약이 만료되면 일부 대리점주들이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타미힐피거 브랜드 운영권을 가진 현대지앤에프는 계약종료를 앞둔 대리점주들에게 직영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대리점들은 ▲신세계 첼시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 기장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부여점, 김해점, 봉무점, 이천점 등 7곳이다.

 

문제는 이들 대리점들이 투자금액을 충분히 회수했느냐다. 이와 관련 이들 대리점주들은 평균 두 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금액이 5억여 원에 달한다 면서 본사의 계약해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대리점주는 “그동안 투자한 공사비를 회수하지도 못한 채 재공사를 해야 했기에 아파트를 팔아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했다”며 “현대지앤에프에서 인테리어 비용 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사실 확인 후 SK네트웍스에서 인수 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대리점주는 “올해 말 계약종료를 앞둔 타미힐피거 매장은 추후 현대지앤에프가 재 오픈해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는 힘없는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고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타미힐피거 구로점 등 일부 매장이 현대지앤에프의 압박에 못 이겨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리점주들이 힘을 모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종료해도 법적 문제가 없지만 상생을 위해 총 3년(대리점 1년 연장 후 중간관리 계약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합의안도 제안한 상태인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지앤에프 측은 "현행법상 1년여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대리점주들을 배려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리점 거래계약에 따르면 본사와 대리점의 계약관계 종료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지앤에프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리점주들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만 손상 받아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타미힐피거 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현대지앤에프가 굳이 직영화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지앤에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 계약종료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브랜드 고급화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약 종료일 1년 전부터 진행키로 충분히 설명했던 사안이며, 공정거래법 등 법적 하자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점주들은 5년에서 10년 이상 대리점을 운영해 충분한 수익을 얻었으며, 마지막 인테리어 투자 또한 약 4년 전에 이뤄져 통상적인 아울렛 매장의 감가상각 기간(4년)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없으며, 투자금도 충분히 회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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