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사라진 언론, 전쟁보다 더 위험한 사회를 만든다.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15:04]

공정성 사라진 언론, 전쟁보다 더 위험한 사회를 만든다.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9/06/28 [15:04]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사의 보도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김은영 기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다면 심층적인 취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이슈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취재과정을 거쳐 보도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확인 작업을 통해 보도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웃음을 풍자하기 위한 엉덩이 춤 하나가 사회적 논란까지 이슈를 만들어 버린 방송들의 무책임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그 현장을 지켜보던 중)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여성당원들의 엉덩이 춤 보도는 사실성과는 거리가 먼 행위를 국가의 질서와 이념을 생각한다는 공영방송이 언론의 갑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파보도를 하였으며 언론의 공정성 또한 무시한 체 좌파의 보도를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의 체면과 이해는 귀를 닫아버리고 일파만파로 보수우파 죽이기식 언론보도는 현 정부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방송 보도는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쳐 방송을 제작하고 기사를 작성했느냐가 언론의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언론사 경영진들과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언론의 공정성 개념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등 언론의 공정성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활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언론사 경영진들과 방통심의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단순히 숫자적 또는 기계적인 공평성으로 해석해 이를 앞세워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기자들에게 가치중립을 요구하며 언론인들의 프로그램 제작과 기사작성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기자나 방송 제작자들이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간섭을 일삼고 있어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 또한 약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언론사 경영진이나 방통심의위가 언론의 공영성을 단순히 숫자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난 1949년 미국에서 제정된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 이다. ‘공평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언론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은 방송이나 신문을 떠나 모든 언론기관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언론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 언론의 공정성은 공중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이 개인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해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

 

모든 언론 기관이 언론의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소유구조에 관계없이 태생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탄생과 동시에 사회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사 경영진들과 방통심의위가 기계적인 중립성을 내세워 기자들이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숫자적인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언론인들의 정상적인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만이 언론 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정한 좌.우가 평행해야 하는 날개임을 잃지 말아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범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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