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하세요”

창원시,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박승권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3:09]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하세요”

창원시,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박승권 기자 | 입력 : 2019/09/27 [13:09]

[시사우리신문]박승권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0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해당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하였다가 미 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단위 거리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남에너지(주)에서 선정구간 안내문을 받은 후에 옥내배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각 신청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하여야 되므로, 경남에너지(주)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공업체현황을 참고하여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공사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212-4491, 성산구 ☎272-4491, 마산합포구 ☎220-4491, 마산회원구 ☎230-4491, 진해구 ☎548-4491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수요가 많아 단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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