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니다. 허락 없는 출입은 불법이다”
최근 교외선 벽제터널 등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심지어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홍보되는 상황. 정말 교외선은 폐선된 곳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외선은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엄연히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가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에 있다.
더욱이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정정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 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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