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KOTRA와 공동으로 태국내 한류편승기업인 ARCOVA에 대한 태국 세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매장에서는 K-POP을 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제품에는 엉터리 한글이나 허위의 한국법인 및 한국주소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이력정보가 담긴 바코드 또한 다른 한국업체의 바코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 3월 KOTRA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ARCOVA에 대한 현황조사 및 법률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태국 경찰청 및 세관에 ARCOVA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태국 세관은 약 6개월간에 걸쳐 방콕 IP-DESK와 협조해 매장 사전답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9월 ARCOVA 태국법인 본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2개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법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RCOVA가 ‘Made in Korea’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됐다이 확인됐고, ‘화장품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루어졌다.
태국 세관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으로 1만 8천여점 이상이 압수됐고, 약 2,000,000 바트 상당에 해당된다.
한편 특허청은 작년부터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MUMUSO 등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단속을 이끌어냈고, 금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일부 한류편승기업의 국내법인 2개社에 대한 법원의 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태국을 비롯해 8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15개의 KOTRA IP-DESK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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