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9/10/24 [12:00]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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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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