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개인위생수칙 당부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18:07]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개인위생수칙 당부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양연심 기자 | 입력 : 2019/11/17 [18:07]

  © 제주 양연심 기자


[시사우리신문]제주 양연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2019.11.15.)를 발표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 초과,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시기 동일
 

 더불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접종은 보건(지)소 및 지정의료기관(동네 병의원 등)에서 가능하다.제주지역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0.38%, 임신부, 28.4%,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9%(11.13.기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한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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