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관내 총179곳( 경남은행 67곳, 농협은행 112곳) 상품권 판매·환전 가능

박우람 | 기사입력 2019/11/20 [18:15]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관내 총179곳( 경남은행 67곳, 농협은행 112곳) 상품권 판매·환전 가능

박우람 | 입력 : 2019/11/20 [18:15]

  © 박우람 기자


[시사우리신문]박우람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 관내 16개 단위농협과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12월 1일부터 80억원 규모로 출시되는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의 성공적 발행과 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총괄 판매대행점인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는 각각의 지점 및 단위농협 179곳을 통해 창원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은 발행 상품권 소진 시 까지 개인 10%, 법인 5%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5,0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 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시내 (지류형)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동네슈퍼, 학원,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 등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12월 1일부터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면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창원사랑상품권 사용가맹점으로 신청하고 싶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청 경제살리기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업 등은 가맹이 제한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신상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