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관내 총179곳( 경남은행 67곳, 농협은행 112곳) 상품권 판매·환전 가능
박우람 | 입력 : 2019/11/20 [18:15]
[시사우리신문]박우람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 관내 16개 단위농협과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12월 1일부터 80억원 규모로 출시되는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의 성공적 발행과 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총괄 판매대행점인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는 각각의 지점 및 단위농협 179곳을 통해 창원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은 발행 상품권 소진 시 까지 개인 10%, 법인 5%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5,0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 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시내 (지류형)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동네슈퍼, 학원,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 등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12월 1일부터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면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창원사랑상품권 사용가맹점으로 신청하고 싶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이나 시청 경제살리기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업 등은 가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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