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함께 실천하자!

경남 의령소방서 이동원 서장 | 기사입력 2019/11/24 [20:55]

[기고]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함께 실천하자!

경남 의령소방서 이동원 서장 | 입력 : 2019/11/24 [20:55]

매년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난방용품 증가와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발생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의령 소방서에서는 72회를 맞이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홍보 캠페인 및 안전체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경남 의령소방서 이동원 서장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18년 전국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12,002건으로 단독주택 6,277건, 공동주택 5,272건, 기타 주택 45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00명, 부상자는 916명이 발생했다.

 

전국 주택화재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6,233건, 전기적 요인이 3,118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택화재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한다.

 

의령소방서 통계를 보면, 2018년 전체 화재 건수는 93건으로 주택화재는 23건(24%) 발생하였다. 전체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7건(61%)으로 과반수이상 차지하였고, 전기적, 화학적 요인 순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상자는 3명이 발생하였는데 모두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화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미국은 1978년 보급률 32%일 때 사망자가 6,015명 발생하였으며, 2010년 보급률이 96%일 때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화재 사망자 60%(3,635명)나 감소했다.

 

의령군과 의령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보급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세대 등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군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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