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3:56]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홍재우 기자 | 입력 : 2019/11/26 [13: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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