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인 명단 발표..후폭풍 커지면서 최대 '위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 ...?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8 [11:25]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인 명단 발표..후폭풍 커지면서 최대 '위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 ...?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3/18 [11:25]

[시사우리신문]미래통합당이 지역구 공천배제로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면서 4.15총선에 적신호가 커진 상태에서 지난 16일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 문제로 내홍에 빠졌다. 통합당은 이날 미래한국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이 영입한 20여명의 인사 중 미래한국당 비례 40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특히 안정권인 20번 안에는 단 1명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아예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황 대표는 비례 명단 공개 직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이날 공천위 비례 명단 결정에 반발하면서 추인 절차도 밟지 못했다. 황 대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했고, 황 대표측은 "비례 명단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카멜레온(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 명분을 내세우며 총선용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기정화 하면서 사실상 오는 18일까지 연합에 참여할 정당들에게 데드라인 결정을 통보했다.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출마자 지역구 공천에 대해 철새 정치인은 물론 좌파 정치인과 신인 정치인을 공천을 강행하면서 사천과 막천이라는 컬자루를 휘두른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게 됐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퇴시점도 대부분 공천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김형오의 난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16일 오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의 난이 발생되면서 미래통합당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됐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추천을 전담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미래한국당 정당 득표에 반영하면 최대 20석 가량을 확보할 전망이다.하지만 미래한국당 한선교의 난으로 인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에 본지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대해 기획 취재하기로 결정했다.-편집자 주-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공천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배제 기준과 공병호 위원장의 위증 도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배제 기준은 총선 불출마 의원 비례대표 공천 이력이 있는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병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공천, 권력과 계파 이익 나눠먹기가 아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는 물론이고 불출마자나 통합당 공천 탈락자도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 들 수 있다고 말해 위증 논란을 키웠다.

 

<청년 공천우선 순위 방침 거짓 논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미래한국당 공천 전체 신청자 중 2030대가 9.2%(49)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천 우선순위를 청년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결과 1~20번까지 청년 공천자가 배제 됐으며 통합당 지도부의 뜻조차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례대표 후보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 해야 하지만 성원도 되지 않은 상태서 발표>

 

미래한국당에서 공천을 주도한 한선교 대표나 공병호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후보 심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한 대표는 이날 후보 명단 공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인단 투표를 비롯한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 (최고위) 성원(成員)이 안됐다""아마 17일 최고위를 하게 될 것"이라말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을 재조정하려면 새로운 공천 심사를 거치는 것은 물론 선거인단 투표도 다시 거쳐야 한다. 미래한국당은 선관위 지침에 따라 공천위를 구성하고 50명 규모의 국민 선거인단을 꾸려 이날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 선거인단 인원수 축소 논란>

 

공병호 위원장은 200~300여명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비례대표 발표인 16일 오후 어떤 식으로 50명 규모의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30분 만에 밀실 비례명단을 발표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간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기간 재연장 불만 커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기간이 지난 2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5일간) 마감이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를 3일간 연장하면서 이전 접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비례후보 공모 접수자는"오늘(6) 오후 5시 공천후보 접수 마감이 됐어야 한다.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지만 당이 정한 기한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자행했다""접수기한 연장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올라온 접수자가 많은 접수자들의 편의 제공과 접수처 인원이 부족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례대표 공모접수 기간연장에 대해비례대표 공천 장사 그만할 때가 지나지 않았나정말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원 면접관으로 자질과 전문성 논란>

 

공병호 위원장을 비롯 조훈현 사무총장, 진현숙 전 MBC 창사 50주년 기획단 부단장,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나 한의사, 소리나 변호사,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 대표가 공관위원으로 면접관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 면접관으로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면접관들이 전문분야인 정치후보자들을 면접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시간 및 면접관 태도논란>

 

비례대표 후보 면접자가 539명으로 지난 11일까지 서류심사가 이뤄지면서 지난 12일을 부터 15일까지 면접심사를 마무리했다.

 

면접시간은 1명의 후보자에 1분은 자기소개 2분의 질의로 총3분이 부여됐다.3명의 후보자가 입실에 9분이면 마무리 되는 면접이다.

 

면접관 7명의 태도도 논란을 키웠다. 공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부분 면접시 고개를 숙이며 질의했다. 이미 면접은 형식에 불과하며 명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구직자 면접도 최소 10~30분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이 될 비례대표를 3분안에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머리가 웃을 일이다.

 

지난 14일 비례대표 면접자는"면접은 그냥 면접비를 받기 위한 명분에 가까운 형식 면접이다.1명당 3분 총 3명이 입실해 9분이면 끝이 난다""특정 비례대표 명단이 벌써 돌고 있다는 소문에 기분이 매우 더럽다. 면접을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후회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20대 비례대표 후보자가 21대 비례대표 우선순위로 지정 공천배제 기준 위반>

 

공천배제 기준에 총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 공천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배제 한다고 기준했지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22번인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1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30번인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21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7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했음에도 21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8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천배제 기준을 위반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는 당헌.당규 위반>

 

57(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6.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다.

 

58(후보자추천)

1.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은 당헌.당규 제 57조와 제58조 위반으로 발표된 후보자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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