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13:21]

진주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황미현 기자 | 입력 : 2020/04/22 [13:21]

[시사우리신문]진주시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총 5만 4615가구이며 총사업비는 183억원이다.

 

재원은 진주시 50%, 경남도 50% 공동부담으로 진주시가 절반인 92억원을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 진주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4월 23일부터 개별통지 된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가정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을 거치게 되며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 대상자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진주시는 이번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가구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 환수된다.

 

지급받은 경남사랑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9월 30일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에 시비가 92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센터 방문 수령시 마스크 공적판매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실시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도내에서 최초로 지난 9일부터 1,892개 업체에 23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진주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사업,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29개 사업 1,0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긴급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8억여 원을 44개 단체에 이달 중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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