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범죄 예비·음모 행위 처벌하는‘성폭력 특례법’본회의 통과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22:15]

이종배 의원, 성범죄 예비·음모 행위 처벌하는‘성폭력 특례법’본회의 통과

진화 기자 | 입력 : 2020/05/04 [22:15]

[시사우리신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종배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현행법에는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수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을 위해 예비하거나 모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의 예비·음모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동 개정안 통과로 제2의 n번방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