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어린이날 맞아 동탄비대위 유치원에 기부

유치원3법 가짜뉴스 소송…승소금액 200만원 전액 기부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22:18]

박용진 의원, 어린이날 맞아 동탄비대위 유치원에 기부

유치원3법 가짜뉴스 소송…승소금액 200만원 전액 기부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0/05/04 [22:18]

[시사우리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4일) 동탄 비대위 유치원에 기부한 소식을 알렸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 비대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용진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기부금 2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께서 분노하던 그 때, 유치원3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를 거둬 생긴 배상금 200만원을 협동조합 유치원에 기부해 뜻 깊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의 통과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함 또한 여실히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이 마음 잊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도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고, 올해 1월 13일 44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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