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0:57]

박성민,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0/05/08 [10:57]

[시사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어제(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국회 구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4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최승우씨는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또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명이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감금, 강제노역, 성폭행을 일삼는 등 각종 인권유린이 이뤄졌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당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최승우씨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과거 국가 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통합당은 진정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끝끝내 부끄러운 정당으로 남고자 하는 것인가? 20대 국회 내 본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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