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축공사 D업체 현장, 마산만 해양오염원 배출로 경찰조사 받는다.

시공사,오해가 있던 부분은 다 해결 됐다... 구청은 수사의뢰(?)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4:25]

창원 신축공사 D업체 현장, 마산만 해양오염원 배출로 경찰조사 받는다.

시공사,오해가 있던 부분은 다 해결 됐다... 구청은 수사의뢰(?)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6/01 [14:25]

[시사우리신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신축 D업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달 28일 오전 출근길 콘크리트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강도높게 대응하고 나섰다.

 

당시 시공사 관계자는“펌프카의 연결 배관 압력이 강해지면서 이음쇠 부분이 터졌다"며 "어차피 피해 부분은 보험처리 다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파장은 거세졌다.

문제는 시공사의 사고 보험처리가 아니라 마산만으로 오염원이 그대로 배출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도 관계자와 환경미화과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날 상하수도 관계자는"마지막 방류구 위치가 마산항쪽에 있다.우수관을 통해 마산만으로 들어가는 하수구가 콘크리트로 인해 하수구 기능 확인후 준설이 필요하면 지시할 것이다.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된 부분있다면 조치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질 담당자는"시멘트 성분을 살수를 이용해 그대로 우수쪽으로 방류 처리했다"며"경찰서에 고발해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 지는 지난달 29일 오후 시공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그건 아니다.오해가 있던 부분은 다 해결 됐다"며"그런것은 아니다.사후 조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사후처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1일 오후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질 담당자와의 통화에서"경찰서에 오늘 수사과에 의뢰해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창원시 수산과에 따르면 “마산만 수질은 COD 기준 2018년도에 2.2mg/L이던 것이 2019년에는 1.96mg/L로 떨어져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정 전 환경정책기본법은 해역환경기준 COD 2.0mg/L 이하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해수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에 COD 항목이 빠지고 대신 장구균과 대장균 항목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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