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임의사용,‘상속법 위반’소지 커』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09:41]

『정의연 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임의사용,‘상속법 위반’소지 커』

진화 기자 | 입력 : 2020/06/24 [09:41]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중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금액을 시민단체 후원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이 상속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과 2020. 5. 16. 字 정의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는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조의금 2억 2,726만 520원을 모금했다. 그리고 이 조의금은 노제를 포함한 장례비에 9,703만 6,40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11개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으로 2,200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녀(25명)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조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도 할머니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마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민법 1053조, 1056조~105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청산 및 국고귀속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일반 기부금과는 달리, 남은 조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청산 및 국고귀속 조치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누리집 ‘김복동의 희망 (https://kimbokdong.com/125)’에 게재된 2019. 2. 14. 字 보도자료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나를 대신해 끝까지 해 달라’는 유언을 소개하고 있는바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등 사용이 할머니의 유지(遺旨)라고 볼 여지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은 조의금 중 시민단체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23,724,120원은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조의금마저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할머니의 유지(遺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이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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