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오늘(23일)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6:54]

한변, 오늘(23일)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진화 기자 | 입력 : 2020/06/23 [16:5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오늘 23일 오전 11시 서울 행정법원에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외교부는 한변의 지난 5월 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답변시한을 넘겨 1차례 연기하더니 6월 1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단 2줄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유도 거의 밝히지 아니한 채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한변은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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