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4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2:48]

서울시, 7월 4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0/07/02 [12:48]

[시사우리신문]서울시는 7월 4일 여의도공원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의거 7월 2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증가하여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6월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7월 2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있다’ 라고 하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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