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학석 대변인,이상한 재판... 법정 기한 6배 넘긴 김경수 지사 2심 재판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4:37]

[논평]이학석 대변인,이상한 재판... 법정 기한 6배 넘긴 김경수 지사 2심 재판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7/29 [14:37]

[시사우리신문]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이 29일 "이상한 재판... 법정 기한 6배 넘긴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권력의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2018년 8월 24일 기소된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30일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1심이 법정 선고기한을 지킨데 반해 2심은 19차까지 늘어지면서 선거법에서 정한 선고기한 3개월의 6배를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김 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된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 김경수 지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어"공선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 부터 6개월 이내, 제2·3심에서는 전심선고일 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더욱이 이 조항에는 '강행규정'이라는 표제까지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2심 재판부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7월 20일 제19차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월 17일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음 공판은 9월 3일로 순연됐다"며"이에 따라 2심 선고는 빨라도 10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내년 4월 재·보선을 넘기는 것은 물론 김 지사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선거범에 대한 선고기한을 공소제기일 부터 1·2·3심 합쳐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 것은 무자격자가 공직을 유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는 취지다"라며" 더욱이 그 기한을 '강행규정'으로 한 것은 재판부의 유무죄 고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지사의 재판 대비로 경남도정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최종 결과에 따라도정 4년을 오롯이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 그것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신속한 진행이 곧 정의이고,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논평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