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창원성산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법원 앞 보행로 정비 특교세 9억원”

김호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5:37]

강기윤“창원성산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법원 앞 보행로 정비 특교세 9억원”

김호경 기자 | 입력 : 2020/08/05 [15:37]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창원시 성산구 관내 테니스장 인조잔디 코트 설치(7억원)와 사파동 법원 앞의 보행로 정비(2억원)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의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동안 성산구의 관내 테니스장(두대로 198번길 등 5개소)이 마사토 재질인 코트로 운영되어 창원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운동 중 사고 위험을 야기시킨 바 있다. 

 

또 사파동 법원 앞 보행로가 노후 및 파손돼 인근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마사토 재질의 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 및 설치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체육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노후된 보행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소통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의 개선사항과 법원 앞 보행로 보수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왔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계기로 창원의 복지와 안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복지와 안전이 우선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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